[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소득 하위 70%의 65세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시행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첫 급여 지급일은 7월 25일이다.

하지만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1%, 4만명 정도의 기초연금액은 1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유관 기관 협조, 하위법령 공포 등의 제반 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모의 확인도 가능하다. 그 밖에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신청·접수비를 별도로 요하지 않는 등 신청 절차가 간단하다”며 “기초연금과 관련해 모르는 사람이 신청·접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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