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개선 및 저축은행 텔레뱅킹 기능 확대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을 개선해 영업시간 외 ATM 이용이나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를 개선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서비스 개선과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하는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을 개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 소비자가 은행의 영업시간 외에 ATM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가 이뤄졌다.
이렇게 입출금처리가 지연되면 일부 소비자들은 제때 출금처리가 되지않아 대출이자가 연체 처리가 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에서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 기록만 남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이자 부담을 안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장애 발생 시에도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입금거래장애’는 장애 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영업일자로 정정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 내규 개정 및 시스템 개선 후 2015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가 확대된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지점수가 적어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원거리를 이동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 등 제한적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예금만기 연장, 대출 상환 등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지 않았던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규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 후 2015년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