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우리금융 계열사들이 민영화에 따라 떨어져 나가면서, 은행 고객들이 그간 무료로 이용하던 일부 서비스에 대해 최대 3000원의 수수료가 붙게 됐다.
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그룹사 계열 분리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은행에서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으로 송금 또는 현금 인출 시 500원~3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점 창구 송금 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이체 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등이 16일부터 유료화로 바뀐다.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은 그간 우리금융으로 묶여 거래 수수료를 면제 해왔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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