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된다. 또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건설 공사 과정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뤄져,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어 주택감리자가 보다 책임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업무실태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종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 교체를 하게 되고, 해당 사실을 감리자 선정 평가 시에도 반영(시정 및 교체지시를 받은 횟수 등에 따라 감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처벌 규정이 입주자가 입는 손해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상향(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동시에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같이 상향된다.
감리자 업무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름녀 현장의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이행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절차 및 지침을 세세하게 규정해 감리업무가 보다 꼼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철근 등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를 구체화하고, 감리자가 주요공종·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검측 점검표(검측 절차 및 방법, 시기 및 빈도 등 기재)를 작성·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감리자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감리자가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관리해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자가 사진을 촬영해 보관해야 하는 부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 밖에 감리원 업무일지,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공사 참여자 명부 작성 등 감리원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 등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주택감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돼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추진하여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