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렌털 서비스’가 일시불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최대 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기간 렌탈료를 지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제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렌탈 서비스’의 경우,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난 것.
한국소비자원은 총 22개 렌털 업체를 대상으로 총 렌털비, 판매가격,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을 조사한 결과, 총 렌털비의 경우 일시불 구입가보다 최대 306%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총 렌털비는 월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곱한 것으로, 설치, 등록, 운송비 등은 제외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알리지 않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에 따라 렌털 계약 시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 업체 중 정수기를 제외한 다른 제품을 렌털하는 업체 대부분은 의무사용 기간을 36∼39개월로 길게 약정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50%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 역시 커져 소비자원이 접수한 렌털 서비스 불만 2만 2993건 중 과도한 위약금과 청약철회 거부 등에 대한 불만(37.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 역시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 총 2만 299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