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업계에서 바로 퇴출된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는 실정임에 따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하는 보험업법이 15일부터 시행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돼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두 번째 업무정지를 받은 보험설계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모집종사자가 가족·동료들에게 사기기법을 전파하고 자신은 브로커로 활동하는 등 보험사기를 교사·방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으며,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연루자 중에서도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업무정지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돼 타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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