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출사기가 발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6월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또 발생한 바 있어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출사기단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가공의 무역회사인 ○○기획(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구인광고를 게재한 후 A씨 등 3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제출토록 요구한 뒤, 저축은행 3곳과 대부업체 2곳에서 총 3000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도주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취업(또는 아르바이트)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건은 2012년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신용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피해자 1명, 피해액 4천만원)’과 매우 유사하며, 2013년 10월에도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명, 피해액 50억원)이 있었던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취업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