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실물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이들에게 발급받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신고에 사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7.1~7.25)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면서 국고 손실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노출되는 것에 대응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불법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에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실제 거래내역을 밝힐 것이며, 명의위장에 의한 자료상은 실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또한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자도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에는 자료상 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250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등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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