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서울시는 가정이나 직장, 야외 등에서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시켜먹을 수 있는 대표적 배달 음식점인 중국식 식품접객업소, 일명 ‘중국집’ 중에서 위법행위를 한 업소 14곳을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의심업소 50곳을 우선 선정하고 지난 2월부터 4개월여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에 따르면, 약 1/3에 해당하는 14개 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14개 업체 가운데 업주 1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6개 업체에 대해서 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배달음식의 특성상 음식 재료의 품질과 어떤 조리 환경에서 요리가 만들어지는지 고객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중국집 중에서도 배달 비중이 높은 곳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중국음식이 남녀노소 좋아하는 대표 배달음식인 반면에 중국집 배달음식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중국집 음식 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는 총 18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1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사용 1건 ▲영업장 무단확장 1건 ▲조리실 등 내부 청결관리 불량 2건 등이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 한통으로 시켜먹는 중국집 음식은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이라며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