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이 자동차 대여(이하 렌터카) 요금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이하 조합)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담합에 가담한 △AJ렌터카(주) △(주)KT렌탈 △CJ대한통운(주) △(주)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주) △제주렌트카(주) △(유)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렌터카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서, 위 7개 사업자들이 그 구성원이다.
아울러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7개 사업자들은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 9000원에서 2009년 6만 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 5000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 소비자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