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표시 없는데도 롯데푸드 “아무 문제없다”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롯데푸드의 ‘로스팜엔네이처(이하 로스팜)’가 ‘나트륨과 지방을 줄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영양성분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푸드의 캔햄 제품인 로스팜의 겉포장에는 ‘합성아질산나트륨 등 7無 첨가’, ‘나트륨과 지방까지 줄여’, ‘100% 국내산 돼지고기’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다. 롯데푸드는 이러한 내용들을 내세워 로스팜을 ‘건강에 좋은 햄’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 중 ‘7無 첨가’와 ‘100%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에 해당하는 내용은 겉포장에 기재돼 있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양성분표시가 없어 ‘나트륨과 지방까지 줄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길이 없다.

   
▲ 나트륨과 지방을 줄였다는 문구가 있지만 영양성분 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에 좋은 햄’이라는 말을 믿고 구매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푸드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캔햄을 포함한 프레스햄 종류는 영양성분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

이와 별개로 식품위생법에서는 ‘나트륨 감소’ ‘무지방’ 등과 같이 영양강조표시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롯데푸드는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영양강조표시는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규격에 맞춰 하도록 돼있다”며 “식품첨가물 ‘7無’ 표시는 영양강조표시가 맞지만 나트륨과 지방이 줄었다는 문구는 영양강조표시가 아닌 단순한 제품 설명 문구다”고 설명했다.

즉, 식약처가 규정하는 영양강조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양성분표시 역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트륨과 지방이 줄었다는 문구를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표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질문에 롯데푸드 관계자는 “그 부분은 제품 포장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될 수 있지만 영양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가공품의 경우 축산물의 영양성분을 규격화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축산가공품 중에도 프레스햄과 같은 일부 식품들은 비교적 이러한 어려움이 덜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내부적으로도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에 프레스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리챔’ 역시 별도의 영양성분표시 없이 겉포장에 ‘짜지않고 맛 좋은’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원 F&B 역시 롯데푸드와 같은 이유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