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 부문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7.24~9.2)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2013년 12월에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세부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설치 총량면적을 규정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총량면적 이외에 의무 설치시설이 규정되다 보니, 당초 총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정해진 의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결국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 밖에 없고, 설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보니, 거주자 특성변화에 불구하고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한계가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 설치 종류, 설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이 건설(계획 변경 시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총량면적만 적용)하게 된다.

특히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예: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을 행위신고(입주자 2/3 동의)를 통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변화하고 있는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