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이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며 “최근 신청 추이(7.1~7.21일 30.7만명)를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소요돼,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 3000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하여 1: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초 탈락예정자로 분류되었던 3만명 중 7000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새로 소득·재산 조사를 한 결과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용 대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게 될 410만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만명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상 종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일정부분 기초생활 급여가 차감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의료급여와 전기료·통신료 감면 등의 혜택을 2년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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