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대한항공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 것.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7월)에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사례는 무려 18건에 이른다.

대한항공은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내 폭력 행위자에 대해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폭행ㆍ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 같은 처벌 기준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실제로 적용은 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특히 기내 폭력 승객의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해당 승객을 적극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나아가 기내에서의 폭행ㆍ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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