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11월 말부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을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그간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소규모 주택이었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3일 시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이번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각각 뜻한다.
또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