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아름다워지기 위해 미용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시술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 최근 3년간 총 146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0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부과 병원에서는 계약 당시에 체결한 금액은 ‘이벤트 할인가격’이라고 주장하며, 해지 시 정상 시술비를 적용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술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 ‘시술 후 부작용’이 23건(29.1%), ‘시술 후 효과 미흡’이 13건(1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관련 피해가 49건(62%)으로 다른 시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혜자별로는 20~30대(48명·60.7%), 여성(66명·83.5%), 수도권(65명·82.3%)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47건·59.5%)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부 미용시술을 받고자 할 경우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