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법원이 팬택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9일 오전 “팬택이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 회사에 대해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국내 휴대폰 점유율 3위 업체인 팬택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팬택은 자사 법인을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됐다. 팬택은 당장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팬택이 또다시 추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고통분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팬택은 “다양한 회생계획안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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