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지난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 당시 대책본부가 금지했던 유처리제를 GS칼텍스가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당시 GS칼텍스 측에서 최대 800여ℓ의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을 분해하는 유처리제는 사용 이후 가라앉는 기름 덩어리 등의 영향으로 2차 환경오염이나 수산자원의 피해를 유발하고, 기름회수기를 이용한 기계적인 회수나 흡착 처리에도 어려워 해경은 연안지역에 유처리제 제한·금지·고려 구역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GS칼텍스 측은 사고 당일 오후 9시께 대책본부의 사용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GS칼텍스가 바다에 떠 있는 기름을 최대한 줄여 유출량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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