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금속노조는 지난 21일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여부를 가를 재판의 선고가 또 다시 미뤄진 것과 관련, “현대차가 온갖 꼼수와 공작으로 선고를 연기하고 재판부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46개월, 4년을 기다려온 판결이 선고 하루전에 또 연기돼 버렸다. 지난 2월12일에도 선고 하루전 오후 5시에 일방적으로 연기통보를 하더니 판결을 15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어제 밤 9시에 또 연기가 통보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연기사유는 8월 19일과 20일 이틀동안 75명이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제출된 소취하서에 피고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행정적 이유였다”며 “현대차가 어제 낸 선고연기신청서를 보면 누가봐도 소취하에 동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데, 굳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일 뿐이다”고 일갈했다.

노조는 “누가 보아도 현대차에서 기존의 신규채용자들을 강요 내지 종용해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선고를 연기하기 위해 그 취하서에 일부러 동의서를 미첨부한 것이 명백한데도 재판부가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회사가 어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며 2014년 9월말 400명 특별채용이 예정돼 있고 그때 또 취하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9월말에도 동의서를 첨부안하고 선고 직전에 제출해 선고를 또 연기시킬것이 명백하다”며 “또 재판부는 형식적인 이유로 재판을 연기할것인가에 대해 강력히 묻지 않을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선고기일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46개월을 기다린 재판이 460개월이 되어도 우리는 아무런 판결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현대차가 온갖 꼼수와 공작으로 선고를 연기시키고 300억이 넘는 손배가압류로 협박하고 징계와 폭력으로 탄압한다고 해도 결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의지마저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지회 조합원들도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뒤 10년을 넘게 투쟁해왔고, 그 결과물로 오늘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면서 “40개월 만에 선고하는 것도 이미 늦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 선고 연기 통보를 받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22일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에는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완성자동차 지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차그룹 소속의 금속노조 지회도 파업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