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서울시는 사망자의 여러 가지 후속 정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협력,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원인인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기존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를 해야 했고, 사망자의 채권·채무를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중 한 곳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치구가 상속인 대신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14개 금융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조회 결과는 3~20일 이내 각 금융협회가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농·수협,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 있는 사망자의 금융채권 및 채무 조회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우선 용산,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송파, 강동 18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추후 나머지 구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비, 시간 등이 절약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지난해 전국 이용률이 26%이고, 2011년 기준으로 미인출 금융자산이 498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사망신고는 4만 2200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39%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