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포상금 2억 3358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5억 975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5.1%에 해당한다.

이 중 공단의 환수결정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7건(포상금 1억 7751만원)에 대해서는 소송 종료 또는 불복제기기간 종료 시까지 포상금 지급을 보류했다가 부당청구 사실이 확정된 후 지급키로 했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 기관은 2008년에 개설해 2010년까지 19억 964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2005년 시행 이후 9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400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6억 1701만원이 지급돼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 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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