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미래 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실험장인 ‘제13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27~28일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3년째 이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1개 대학 12개 팀(대학연합팀 1팀)이 참가했으며, 학부생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참가했다.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경연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돼 있어 매우 흥미진진한 경연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힘들게 준비한 경연대회인 만큼 좋은 경험을 쌓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서면심사와 경연심사 모두 블라인드 채점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7명)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평가점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논리성에 50%, 경연당일 발표의 적정성·호응도 등 경연내용에 50%를 배정한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시상 및 부상수여는 물론 향후 입상자가 임용자격을 갖춘 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채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가 사법시험․행정고시 등에 합격해 임용 자격을 갖추고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이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쟁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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