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부터 품질유지기한 의무화…제품특성 및 포장용기에 따라 차이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한국인들의 ‘치맥’ 사랑은 늘 뜨겁다. ‘치맥’이란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로,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한 여름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은 불쾌지수를 낮춰주는 오아시스와도 같다. 

지난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인 1인이 1년 동안 소비한 맥주량은 2.01ℓ. 이는 국민 1인당 1년에 맥주를 약 100병 정도를 마신다는 뜻이다. 한 달에 8병, 일주 일로 계산하면 평균 2병의 맥주를 마시는 한국인들. 그러나 맥주를 즐길 때 유통기한을 꼼꼼히 따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맥주도 식품이다. 다른 음식물을 섭취할 때처럼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는 시중의 11개 맥주의 유통기한을 조사했다.

   
▲ 시중에서 판매 중인 국내외 맥주의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조사 결과 맥주는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기한은 보통 1년 미만으로 각 제품별 큰 차이는 없었지만, 같은 오비맥주의 제품이라도 OB골든라거는 용기주입년월일로부터 10개월, 카스프레쉬는 제조일로부터12개월, 호가든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로 표기되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 각 제품에 따라 용기주입년월일과 제조일로 표기하는 것도 눈에 띄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유통기한(sell by date)’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간이라는 뜻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품의 유통‧판매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꼭 상하거나 부패됐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에,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은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을 뜻한다. 즉,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 등에 따라 보존할 경우 최상의 품질유지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한다. 이 기한이 경과해도 제품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

맥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2009년 5월부터 품질유지기한 표시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다.

제품마다 다른 품질유지기한에 대해, 오비맥주 관계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1-2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제품의 차이보다는 포장 용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병과 캔 같은 경우 품질유지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정도이며, 큐팩(플라스틱 PET병) 제품 같은 경우 병이나 캔 보다는 외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조일로부터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다”고 말했다.

용기주입년월일과 제조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맥주 같은 경우는 용기 주입 하는 날을 제조일로 해서 패키지에 표시한다.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품질유지기한 확인은 영업사원들이 매장 방문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 반품 및 교환처리를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주를 즐기는 소비자라면 품질유지기한 혹은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고 건강한 음주문화를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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