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1000억원대 사기성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 영향력을 가진 윤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우량 계열사들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회사들에게 1520억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회장을 비롯한 웅진그룹 경영진은 2012년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천문학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성어음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의 매각작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노력했고, 매각작업이 원활했다면 어음 및 부채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뿐 아니라 피해회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항소심까지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웅진 그룹 임원인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됐던 웅진홀딩스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