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SK텔레콤의 영업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일주일씩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각각 8월 27일∼9월 2일, 9월 11∼17일로 정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주일간의 영업정지로 2만 6000여명의 가입자를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K텔레콤도 영업정지로 이 같은 수치의 가입자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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