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이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공단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 변호사는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PT 변론’을 시작한다.
먼저 4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이라고 본 것에 대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과 관련된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테리보고서’ 50주년을 맞이해 발간된 보건총감보고서에서 미국 보건부장관(캐슬린 시벨리어스, Kathleen Sebelius)이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 국민의 입장은 과거 국민 기호품에서 개인과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라는 시각으로 변화되었다”면서 “이제 우리도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소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공단에게 발생한 급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근거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궐련)’ 제품의 결함과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밝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위험성(유해성과 중독성)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들이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기망하거나, 첨가물 추가를 통해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쟁점별로 정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