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액의 일정부분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불제가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와 쿠팡, 그루폰은 이날부터 미사용쿠폰 70% 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소셜커머스 상위 5개사와 공정위와 맺은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협약'에 따른 것이다. 약 3개월의 시스템 적용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 
 
티켓몬스터와 쿠팡, 그루폰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대해 구매 금액의 70%를 각각 자사의 포인트로 환급해 준다. 
 
소비자가 따로 환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쿠폰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하지 않은 쿠폰에 대해 70%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쿠팡의 경우 유효기간 종료 3일 후, 그루폰은 4일 후, 티켓몬스터는 7일 후 자동 환급된다. 
 
환급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위메프의 경우 자동환급이 아닌 소비자 신청방식으로 미사용 쿠폰 90%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