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5일 김한조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의 이 같은 대응은 사측이 지난 3일 개최된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898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징계 절차를 들어가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의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활동”이라며 “총회방해 등 사측의 조합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징계 등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피고소인들은 정당한 조합원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끊임없이 조합원들의 총회 참가를 방해했다”며 “총회참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지금도 계속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환은행은 “노조의 조합원 총회는 사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노조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쟁의조정기간에는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파업에 참석한 직원들은 임시조합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실상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파업을 했다”면서 “정상 영업일에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은행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측이 이처럼 대규모 징계안을 추진한 까닭은 조기통합 문제를 놓고 더 이상 노조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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