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실상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회장은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상태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예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당국의 고강도 압박은 물론이고 지난 15일 이사회마저 사퇴를 종용함에 따라 자진 사퇴수순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했던 임 회장이 이처럼 사퇴를 거부하면서 금융당국과 이사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열린다.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법무팀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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