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금 가산 지급’ ‘고용 절대 보장’ 등 방만경영 조항을 개선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87개 준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임직원 1만 2500여명) 노사에 따르면 이날 퇴직금, 복리후생비, 경영·인사 등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분야 55개항 중에서 건보공단에 해당되는 10개항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단체협약서의 이행합의 사항은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 ‘전보규칙 개정’ 등 10개항이며, 절감액은 13억 2000만원이다.
앞서 18일과 22일에 있었던 공단 양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의 단체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각각 54%, 56%로 가결됐다.
이번 단협은 지난 3월 14일 노조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7차례의 본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7월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7월18일),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 및 가결(7월31일), 9월 18일 총파업 결정(9월1일) 등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환된 직원과의 차별임금해소, 부과체계 등 제도미비로 인한 폭력민원에 대한 예방대책, 치매 등 장기요양보험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 각종 현안과제 해결에 대해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노사는 그러나 교섭결렬 후에도 휴일은 물론,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히려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양대 노조는 공단경영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큰 틀에서 대승적 결정으로 단협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이 회사 노사는 밝혔다.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포함한 단체협상 체결은 노사 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한 것이며,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체협상 체결에 이르게 한 노동조합의 대승적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양대 노조는 내달 1일자로 통합해 조합원수 1만여 명의 단일노조로 출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