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압력밥솥 사고유발 비율 높아…사용 시 주의사항 지켜야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압력밥솥 화상사고의 53%가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압력밥솥 관련 위해사례는 2011년 47건, 2012년 76건, 2013년 92건, 올해 들어 6월까지 102건 등 총 3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위해내용별로 보면 화상이 255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사고가 136건(53.3%)으로 직접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성인(20~59세)의 79건(31.0%)보다 많았다.
![]() | ||
| ▲ 압력밥솥 관련 화상 사고 연령별 통계(출처=한국소비자원) | ||
화상을 입은 신체부위는 ‘손․손목’이 146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안면부’ 40건(15.7%), ‘팔’ 20건(7.8%) 등의 순이었다.
제품유형별로는 전기압력밥솥이 216건(84.7%)으로 가스압력밥솥 39건(15.3%)에 비해 화상사고 유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영유아 화상사고의 경우 전기압력밥솥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128건(94.1%)으로 가스압력밥솥 8건(5.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전기압력밥솥을 사용할 때 가스압력밥솥과는 달리 주방 또는 거실 바닥에 놓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영유아는 성인과 달리 피부의 두께가 얇아서 같은 온도의 뜨거운 물질에 접촉하더라도 더 깊게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압력밥솥 특히 전기압력밥솥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압력밥솥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압력밥솥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며, 조리 시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해서는 안된다.
- 압력추 및 증기배출구, 밥솥 표면에 영유아의 손과 얼굴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취사 중에는 절대로 뚜껑을 무리하게 열지 말고, 밥솥안의 수증기가 빠진 다음 뚜껑을 열어야 한다.
- 압력안전장치에 이물질이 끼여 있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자주 청소한다.
- 고무패킹 등 소모품은 교환 시기를 확인하고 전선의 꼬임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 장기 사용제품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