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근 소비 생활에서 렌탈의 개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정수기를 비롯해 비데, 공기청정기, 침구류, 안마의자와 운동기구에 이르기까지 가정 곳곳에 렌탈 제품이 자리하고 있다.

렌탈 제품의 인기는 꾸준한 관리서비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정기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폐기처분의 부담없이 렌탈기간 종료와 함께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으로 교환해 사용 가능한 점도 큰 장점이다.

렌탈 시장은 규모의 성장과 함께 렌탈 제품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그만큼 렌탈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례 별로 렌탈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과 해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확히 숙지해 유용한 렌탈서비스를 이용하자.

서비스 지연 또는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  등

# 2013. 3. 8 제보

12년 6월 26일에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 오기로 했습니다. 12년 12월이 정기점검을 받는 날이었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점검하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3월 비위생적인 물을 먹게 된 것에 대해서 4개월치 환불을 요청했는데 청호나이스 측에서는 환불은 어렵고 위약금 없이 정수기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4개월치 환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용실 손님에게 비위생적인 물을 드려야 했던 손해배상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 지연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토록 돼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위 규정에 의거, 제보자는 12월 이후에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미 납부가 됐다면 반환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오지 않았다면 재발시 위면(위약금면제)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해 가능할수도 있다.

또한 렌탈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설치한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오거나 냄새가 나는 등 수질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단, 필터 하자에 의한 수질 이상일 경우에는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 교환 또는 위면해지가 가능하다.

 

과다 위약금 청구

막상 구매를 하고 나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아까웠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렌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약정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위약금 문제다.

# 2013. 6. 24일 제보

제가 워터피아라는 곳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던 중 1년 전 비데 렌탈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에 월 19,900원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사용을 잘 안하게 돼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으로 15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회사 측에 물어보니 처음에 계약할 당시 위약금이 50%라고 계약서에 명시돼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22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깎아준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위약금 부과기준이 잔여개월수의 1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것 같아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사유 해지시 의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돼 있다.

위 제보자의 경우 24개월정도 잔여기간이 남아있으므로 24개월*1만 9900원의 산출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책정된다. 이는 4만 7760원으로 대략 5만 원이 안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5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위 고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등 임대업’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의무사용기간과 임대차기간에 따라 다르다.

   
▲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또한 위 사례의 경우 업체가 렌탈 계약 내용을 들어 임대료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소비자가 계약 시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불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내용 중 ‘제6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계약 해지시 “갑”은 연체대금은 물론 잔여기간 미도래 잔액에 대해서는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총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계약했다.(한국소비자원 2011년 9월 11일 분쟁조정결정사례 발췌)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은 ‘피신청인의 약정조항 제6조(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문판매법 45조에 의해 불리한 계약은 무효화 하지만 소비자들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해지 위약금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 밖의 임대업 관련 분쟁해결기준

제보 중에는 정수기 사용 중에 물이 새는 등 제품 이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집의 가구나 가전 피해는 물론 주변 이웃까지 피해가 미쳐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한다.

또 렌탈 제품을 사용하면서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시

 -계약 해지 시 등록비 사업자는 상당의 손해배상금액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 정산해 월임대료 지금

 -계약 지속 시 장애 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불액 반환)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피해로 인한 소득상실분) 배상

소비자들은 컨슈머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http://www.consumuch.com/banner/bann_120504.pdf)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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