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10월부터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추가 운영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대검찰청은 법무부, 외교부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11월에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추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IMF 국가경제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기소중지 돼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 170개국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도피자들 중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현재는 피해를 변제할 자력을 갖추게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장기 사건 피해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향후 매년 1회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고,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변제 등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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