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주위 및 미간' 사용금지에도 권장해…휴메딕스, LG생명과학 등 12개 제품

[컨슈머치 = 미디어팀]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금지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행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LG생명과학, 한독, 갈더마코리아, 휴메딕스,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엘러간 등 12개 제조·수입업체이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혈관, 심장, 격막, 근막, 피부 등 인체 조직 및 기관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생체 유래 재료를 뜻하고 조직수복용재료는 혈관, 심장, 격막, 근막, 피부 등 인체 조직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재료 중 생체 유래 재료로 만든 것은 제외한 품목을 말한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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