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피해자 모임…'채무부존재소송' 당한 2647건의 소비자 대상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은 11월 1일 오후2시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반사망보험금만을 받았거나, 추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민원을 제기했으나 ‘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피해자 전원(2647건 2179억 원)을 대상으로 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이 마땅하다’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지급거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금소연이 공동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1일에 열리는 피해자 모임(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 민원상담접수/ 보험/ 생명보험에서 오른쪽 아래 글쓰기를 선택한 후제목은 “자살보험금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로 신청하면 됩니다. 생보사로부터 재무부존재소송을 당한 경우는 내용란 소송제기 받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참 서류는 보험증권(없는 경우 보험가입 증명 자료),약관(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가능), 민원제기서류, 보험사 회신문서, 소송서류 등이다.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소송 등 공동대응 대책을 마련함과 더불어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 신한생명에 대한 불매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금융위, 금감원에 제재 및 특별검사요구, 가두캠페인 및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SNS 릴레이 전파 등 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약관에 기재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명의 보험계약자에게 7년간 판매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실수를 운운하는 것은 ‘보험사기’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이번 자살보험금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대위’에 모두 참여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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