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생명보험사 담합해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하고 있어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 지시를 내렸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결정을 했으나,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농협,Met,신한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가 담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생명보험사는 신뢰가 생명인 업종으로 소비자와 약속한 내용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 스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는 보험사이기를 포기한거나 다름 없다"며, "생명보험사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주주의 배만 채우려는 믿을 수 없고,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이런 회사에 보험을 들면 이다음에 어떤 핑계라도 대고 보험금을 안 줄 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소비자들은 동참해 소비자의 힘을 보여 주자"며, "약속을 깨고 보험금 떼먹는 생보사에는 보험 들지 맙시다"라며, 소비자들이 동참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