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품목 총 139건을 수거검사…식품위생법령 개정할 계획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활용 해 논란을 일으켰던 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 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 한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시리얼 제품들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들 중에서 ‘오레오 오즈‘의 경우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하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보고하도록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 강화,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도입하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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