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요구…일방적 가맹점 해지 통보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포베이가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 요구와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쌀국수 가맹본부인 (주)포베이가 드라마 브랜드 광고를 위해 9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총 7020만 원의 광고비를 분담 결정·요구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포베이는 월남 쌀국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3년 말 기준 107개의 가맹점과 5개의 직영점을 운영해 매출액 56억5700만 원, 당기순이익 6700만 원을 올린 업계 2위 사업자다.

   
▲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포베이'의 드라마 속 배경화면(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12월 18일 (주)포베이는 모드라마에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고계약을 2억800만 원에 체결하고 이 중 1억3780만 원(66%)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7020만 원(34%)은 9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분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주)포베이는 자신의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에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주)포베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자 2013년 8월 납부 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고 가맹점 해지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비 전가 등 유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가맹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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