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유사물질 클로로시부트라민 검출

[컨슈머치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제조 가공업체 ‘자연뜰’(전북 순창군 소재)이 제조한 ‘밸런스 F-190’에서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시부트라민(Chlorosibutramin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로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시판‧유통됐던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이다.

   
▲ '자연뜰'이 제조한 ‘밸런스 F-190' 클로로시부트라민 검출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16일인 제품(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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