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요금 할인 없는데 애꿎은 '통신요금인가제' 만지작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통신요금인가제(이하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출시나 요금 상향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최근 폐지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의 이유로, 현 제도에서 인가 대상 사업자는 요금인하일 경우, ‘신고’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가제로 인해 요금/서비스 경쟁이 어렵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가제 폐지는 규제를 없애고 요금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계통신비 절감을 달성하자는 취지지만 실상 폐지하더라도 요금 인하의 경우 현 상황과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미래부도 뒤늦게 2010년 개정된 ‘통신요금인가제’가 요금 인하 경쟁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국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하에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통법 이후 실질적인 통신요금의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가벼워진 통신요금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까.

요금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여론에 통신사들도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 통신사들은 향후 시행할 새로운 보상프로그램 및 요금제를 내놨다.(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 KT ‘순액요금제’, LG유플러스 ‘O클럽’ 등).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이 듣는 수식어는 ‘조삼모사’다. 물론 실제 시행 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위약금 제도 변경 등 변화된 환경에서 위 프로그램들은 보기에만 좋을 뿐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들은 혼자만 ‘호갱(호구+고객)’이 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전국민이 ‘호갱’이 되는 것은 더욱 원치 않는다. ‘조삼모사’ 고사 속의 ‘원숭이’가 되는 것도 당연히 원치 않는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고객 혜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으던 통신사들이 결정적으로 요금 할인 경쟁에는 뒷짐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는 경쟁이 가능한 시장에서도 할인 경쟁에 나서지 않는 통신사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통신시장에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은 소비자들의 통신비용 절감이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부의 정책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확한 조치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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