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대출신청 및 예적금 해지서비스를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과 예·적금 중도해지는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 및 예적금 중도해지가 이뤄지며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는 자동 취소 처리된다.
단 예적금 만기해지 및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 외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한 SMS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대출 및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기해지에 대해서는 향후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황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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