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법적 대응 검토 중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이 내려지자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년간 한미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세계를 무대로 국가브랜드를 선양하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왔다"며,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하며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의 결정에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한 점과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이용자들의 청원, 미 NTSB 사고조사결과와 IATA CEO 등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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