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명에게 총 1만2330포 판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충남 당진시 소재의 00약국 한약사,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제품 사진

조사결과 홍모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 약 2500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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