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지속돼…피해 원인 및 개선방안 논의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오는 2014년 12월 18일 “급증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와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다.

자유업이던 상조업을 2010년 3월에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할부거래법으로 규율하게 됐다.

상조업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시도였으나 소비자 피해는 계속됐다.

이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이후 접수된 조정사례를 통해 상조업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며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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