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규제 합리화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를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에 통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면위탁을 허용하고 제조업 보관시설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등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합리화로 구분돼 있다.
먼저 소비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기계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 식품과 구분 진열하도록 했다.
또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하는 제조·수입업체는 현행 품목별 연 매출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제조공정의 일부에 한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제조 공정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비자 정보제공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