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롯데리아 맥도날드 피자헛 등 실제 상품과 광고 이미지 괴리…소비자 불만 제기

TV나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식품이나 물건을 구입했더니 실물이 광고와 달라 소비자들이 실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광고와 실물이 너무 다를 경우엔 소비자 신뢰 상실은 물론 법적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컨슈머치는 향후 광고와 실물이 다른 제품들을 찾아내 비교하는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며 첫번째로 소비층이 두터운 햄버거를 선정, 비교했습니다.

<편집자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TV속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광고와 너무 달라 실망하게 된 경우가 많다.

실제 상품과 광고 이미지의 괴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업들이 이 문구를 지나치게 악용해 과장광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음식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히 인터넷 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문구가 있다. 바로 ‘본 제품은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본 상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표시가 없어도 대부분 소비자들 역시 광고 이미지와 실제 제품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편이다.

맥도날드, KFC에서 햄버거를 주문할 때 혹은 피자헛, 미스터피자에서 피자를 주문할 때 해당 업체의 전단지나 광고판에 실린 이미지를 기대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올해 9월 출시된 롯데리아 신메뉴 ‘빅불 버거’ 역시 광고이미지와 실물의 차이가 있는 편이지만 소비자들은 “역시. 이럴 줄 알았다”라며 반은 포기한 상태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롯데리아 '빅불' 광고 이미지

직장인 J씨는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짧은 문장 하나로 기업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대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특히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 더욱 자주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해 청바지를 구매했다는 Y씨는 “택배를 받은 후 광고 이미지와 실제 제품의 색상 차이가 너무 커 당황스러웠다”며 “비슷한 색상의 청바지는 이미 기존에 구입 했기 때문에 괜한 지출을 하게 된 셈”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터넷으로 꽃다발을 주문한 경험이 있다는 D씨 역시 “사진 상에는 꽃다발이 풍성하고 예뻐 보여 주문했는데 실제로 배달 온 실물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는 반응이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꽃다발의 경우 업체가 게시한 상품 이미지와 실제 배송상품이 다르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불이행 48건의 내용을 보면 주문제품과 품질차이가 심하게 나는 제품을 배송한 ‘상품이미지와 다름’(꽃 품종 상이, 꽃송이 수 차이 등)이 총 23건으로 47.9%를 차지했다.

▲ 꽃바구니(출처=한국소비자연맹)

이러한 제품 광고 이미지에는 대부분 ‘본 상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상품 이미지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닌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문구”라며 “적정 수준까지는 이해 가능하지만 차이가 너무 클 때는 그러한 문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규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름’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소비자오인성으로 판단한다”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선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은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표시·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진실성(허위성), 소비자오인성(부당성), 경쟁저해성이 있다.

진실성(허위성)은 표시나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가 여부, 즉 소비자들이 어떤 중요한 사실에 부정확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지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이다.

소비자오인성(부당성)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경쟁저해성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본지가 실제로 구입 비교한 햄버거 기사가 ②회에서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