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개정한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재검토 필요

[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에어아시아 항공요금 환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항공요금의 일부를 환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원고인단을 모집해 지난 1월 14일 아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그룹 계열사 에어아시아엑스를 상대로 항공권 결제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2013년 6월 12일 공정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있던 에어아시아엑스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으며, 이에 에어아시아엑스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일부 에어아시아 계열 항공사는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항공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작년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도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개정된 약관에 의하면 출발일 기준 3개월 전에 접수된 환불요청의 경우에는 지불된 금액의 100%가 환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0%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국제선 항공요금 수준을 감안할 때 통상 3~4만 원의 취소 위약금을 부과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국내에서 출발하는 구간별 항공권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 경유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항공요금의 일부만이 환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왕복으로 구입하지 않고 편도로 각각 구입한 경우에는 국내로 돌아오는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예약 후 출발 일 마감시간 전까지 공항 카운터에서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노쇼)는 물론, 고객의 사정이 아닌 항공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운항 스케줄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출발 예정시간보다 48시간이내 도착지로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이용 가능한 좌석수보다 초과해 예약을 받아 탑승을 할 수 없는 경우(오버부킹)는 오로지 항공사의 책임임에도 환불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의 연착이나 취소 등으로 인해 연결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에어아시아는 숙박이나 교통, 심지어 수하물의 보관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항공편으로 예약만 제공한다.

또한 개정된 약관도 환불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e-form'에 입력해야 하는데, 가령 공항 카운터에서 환불신청을 접수한 직원이 'e-form'에 입력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위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공익 소송 지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개정 전의 약관이 불공정해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출발일 2개월 이전에 환불을 요구한 원고에게는 대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e-form으로 환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출발일 이후에 소장으로 환불을 청구한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도 구간별 운항사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전체 구입한 항공료의 30%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법원의 판결은 개정 전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공정위 권고에 따라 개정된 약관 규정에도 여전히 불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소송인단 모집 등을 항공사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을 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약관 규정에 대해 소비자 공익 소송 등으로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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