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감사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경실련은 22일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항목은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교통부 직무유기 행위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한항공의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사고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통한 것을 시작으로 사건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조사당사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관 6명 중 2명의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배정했고,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자사 출신 조사관이 있었다. 국토부 발표와 달리 12월 8일 박창진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이 약 19분가량 동석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와 같이 국토부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사고 등 사실조사 수행지침'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공식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1등석 승객과 다른 승객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넘겨주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한항공에서 이미 15일 이메일을 통해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으며, 국토부는 조사를 시작한지 8일이 지나서야 이를 확인하고 연락처 등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고 원인 등을 명확하게 규명해야하는 조사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관련법 등에서 주어진 제 권한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훼손시키고, 자체 조사 및 판단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채 부실한 상태로 검찰에 관련 사건을 넘긴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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