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 제품 13년 이어 여전히 부적합…지속적 관리 필요

[컨슈머치 = 권진호 기자]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PVC바닥시트 제품 중 일부가 여전히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의한 PVC바닥시트의 품질테스트를 실시했으며 부적합 제품이 많았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 이후 PVC바닥시트 품질개선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변재일 국회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함께 지난해 10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PVC바닥시트에 대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표면코팅두께에 대한 품질테스트를 실시했다.

품질테스트는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에 따라 프탈레이트 가소제 3종(DEHP, DBP, BBP)의 함유량과 표면코팅두께를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LG하우시스 ‘뉴청맥’, ‘자연애’, KCC ‘숲그린’, ‘숲옥’, 한화L&C ‘참숯’, ‘명가프리미엄’, 진양 ‘참숯그린’, ‘마스터그린’, 재영 ‘내츄럴’, ‘스카이’, 성남화학 ‘참그린’ 2종 등 총 6개사 12개 제품이다.

   
▲ PVC바닥시트 시험 평가 결과(출처=녹색소비자연대)

테스트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성남화학의 ‘참그린 1.8T’, ‘참그린 2.2T’, 진양 ‘참숲그린 1.8T’, 재영 ‘스카이 2.2T’ 3개 제조사 4개 제품의 표면코팅두께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용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 표면코팅두께는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상의 최소값, 평균값에 적합해야하며, 비온돌용 제품 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이 0.1%이하 제품의 경우에만 표면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이번 조사대상 제품은 온돌용 또는 겸용이며,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이 모두 0.1%이상이므로 표면코팅두께가 최소 8㎛, 평균 15㎛ 이상 이어야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대상제품 가운데 표면코팅두께의 최소값이 부적합한 제품이 4개 제품, 평균값이 부적합한 제품이 2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특히 지난 2013년 표면코팅두께 부적합했던 진양의 제품이 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리고 조치를 건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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