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비자 보호 실태] ① 수하물 규정-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최근 1년새 엔화와 유로화가 급락, 여행비용이 20% 이상 저렴해지면서 일본과 유럽여행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푼이라도 비용을 아끼기위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항공사의 경우 휴대 수하물이 자체 기준을 초과하면 비용이 크게 올라 대형항공사 요금과 별차이가 없게 되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환불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가항공권의 경우 환불이 안되는 사례가 허다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항공사 수하물규정 및 환불규정을 3회로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기획 시리즈-항공사 소비자보호 실태 향후 게재 순서]

① 수하물 규정 ② 일반 항공권 환불규정 ③ 특가 상품 환불규정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엔저 심화와 유로화 급락,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의 성장으로 해외 여행이 인기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제각각인 수하물 규정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많다.

엔저 현상은 지난해 10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발표로 속도가 빨라지더니 아베 신조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 결정을 발표하면서 더욱 급격하게 진행됐다.

유로화는 유로존 위기를 타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 하락한후 지난 22일(현지시각)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1조 유로 이상 양적완화를 계기로 급락하고 있다.

장기적인 엔화 약세와 유로화 급락으로 일본과 유럽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함박 웃음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해 11월 엔저 영향으로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1.5% 증가했다.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투어 역시 전년동기 대비 일본관광 수요가 120%, 199% 성장했다.

더불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면 더욱 저렴한 일본 여행이 가능하다. 이들 항공사는 대형 항공사에 비해 서비스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실속있는 항공운임을 제공한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는 신용카드 수수료, 수화물 이용 등 서비스 일부를 유료화 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항공사 별로 제각각인 수하물 관련 기준을 두고 혼란스럽다는 소비자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일본을 여행한 황 모씨는 “저렴한 항공권만 찾아 구매한 뒤 공항에 가서야 기존에 이용했던 항공사와 수하물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어쩔 수 없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나니 20만 원에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생각한 항공권이 싼 것도 아니었다”고 항공사 수하물 취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컨슈머치는 일본 노선 운항 국내 저비용항공사 5곳과 대형 항공사 2곳, 일본 저가항공사 2곳을 임의로 선정해 수하물 규정에 대해 비교 조사했다.

▲ 일반석·국제선 일본노선 항공사별 무료 수하물 기준(출처=각 항공사)

조사 대상 9개 항공사는 모두 무료 기내수하물과 위탁수하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내수하물은 허용 가능한 기준을 넘게 되면 절대 반입이 불가하며, 위탁수하물은 개수ㆍ무게ㆍ크기가 초과 했을 시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짐을 더 부칠 수 있다.

기내수하물의 무게 상한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ㆍ진에어가 12kg, 제주항공ㆍ에어부산ㆍ티웨이ㆍ피치항공ㆍ바닐라에어 10kg, 이스타항공 7kg이다. 부피 기준은 가방 세변의 합이 115cm로 9개 항공사 모두 동일하다.

위탁수하물의 경우 일본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과 바닐라에어는 특정 등급에만 20kg 1개의 짐을 허용한다. 그 외에 대한항공 23kg, 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티웨이 20kg,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15kg이다.

▲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출처=각 항공사)

아시아나ㆍ제주항공ㆍ이스타ㆍ티웨이ㆍ진에어는 초과하는 무게에 대해 정액 요금이 추가된다. 초과 무게 1kg 당 5,000~1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진에어의 경우는 일본내 도착 도시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게 책정된다.

에어부산은 해당 노선의 성인 정상 편도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공시 운임의 kg당 1.5%가 부과되며 역시 도착 지역과 항공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일본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과 바닐라에어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피치항공은 예약 방식에 따라 수하물 규정이 다르다. 인터넷예약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경우에도 중량이 초과하면 접수가 불가하며, 콜센터ㆍ공항카운터를 통해 예약했다면 초과 무게 및 초과한 수하물 개수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면 위탁이 가능하다.

바닐라에어도 항공권 등급에 따라 초과 수하물 비용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대한항공은 무료 허용량 23kg 이하 짐 1개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제외한 개수와 무게 사이즈에 따라 요금이 중복 부과된다.

예를 들어 23kg 가방 하나에 24kg 가방 하나를 추가하면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개수 요금 7만 원과 무게 요금 5만 원을 합한 12만 원을 지불해야한다.

25kg 짐 하나일 경우에는 23kg까지 무료 허용량으로 보기 때문에 무게 요금 5만 원을 지불해야한다.

수하물 취급 기준은 항공사의 별도 약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행 전 수하물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권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수하물 기준도 확인해야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막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김정남 주무관은 “수하물 기준은 항공사가 운송약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법으로 명확하게 무게ㆍ크기 등 기준을 강제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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